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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조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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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08-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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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기초의회가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조례’를 앞다퉈 제정하고 있다. 조례를 마는 기초의회는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등이다. 이밖에도 중구, 북구의회도 해당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옛 선비는 오얏나무를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의원들이 현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보다.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생지고 전통적으로 여당의 텃밭이다. 더구나 새마을운동을 처음 창안해 육성한 박정희 전대통령의 연고지라는 점에서 의원들의 조례제정은 의심을 벗기 힘들다. 더구나 비슷한 성격의 국민운동단체들을 두고 유독 새마을회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들의 조례제정에 대해 시민들이 ‘선심성 조례’라고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해명할 것인가. 새마을회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는 달리 회원 수가 많은 단체고 활동도 왕성한 터라 의원들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조례는 대구의 기초단체 뿐만 아니라 경북의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한 상태다. 새마을중앙회는 몇 년 전부터 각 지회를 통해 지침을 내려 조례 제정을 압박해 왔다. 그러므로 지난 대선 때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의원들은 외면하기 힘든 요구다.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업·운영·활동·교육을 위한 경비 등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중복 지원의 우려도 있다.

새마을운동이 현 정부 들어서 다시 활성화 되고 각 개발도상국의 모범사례가 되면서 신한류의 아이템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들 기초의회의 조례 제정은 냄새가 난다. 사회단체 지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사회 구성원의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적 발상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할 것이며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정치적 구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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